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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1가구 2주택 취득세율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는데 1가구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에 대한 취득세율에 대한 궁금증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취득세율은 주택 구입시 따로 예산을 생각해야 할 정도로 꽤 높은 세금으로 되도록 오늘 글을 통해 조금이나마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가구 2주택이란
1가구는 한 가족이 주소지에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함께 내역이 나와있는 가족 구성원을 말합니다. 따라서 1가구 2주택은 이 주소지에 살고있는 가족 구성원이 2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인데요, 보통 정부에서 세금을 매길 때 1가구 1주택의 경우 실제 살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지만 1가구 2주택부터는 중과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1가구 2주택 취득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1가구 2주택 취득세율
일반세율은 주택가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지만 6억 이하일 경우에는 1%이며 그 이상 주택가액의 경우 최대 3%까지 적용됩니다. 하지만 1가구 2주택의 경우 취득세율은 더 많이 부과되는데요,
조정대상지역 내에 위치해 있는 주택의 경우 1가구 2주택 취득세율은 8%까지 적용됩니다.
1가구 2주택 취득세율은 이 처럼 주택의 수, 위치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에서 1가구 2주택 취득세율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가구 2주택 취득세율 바로가기
2주택 보유 시 주택가액 6억원 이하일 경우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6억원부터 9억원 주택가액일 경우 8%까지 적용됩니다.
1가구 2주택 취득세 비과세 요건
위에서 1가구 2주택의 경우 취득세가 8%까지 중과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인정받게 되는 경우 표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내가 처해있는 상황을 참고하여 1가구 2주택이지만 아래 경우 처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체크해볼 수 있습니다.
상속이나 노부모 공양, 그리고 다자녀 가구라던지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경우 1가구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기한은 주택 구입시점과 더불어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도 합니다.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 종전 주택을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지만 비조정 지역의 경우 처분 기한을 3년까지 주기도 합니다.
1가구 2주택자들은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와는 다르게 하나의 주택을 더 갖게 됨으로써 투 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정부부로부터 높은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 입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가구 2주택 일 경우 전혀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이 없는데 취득세의 경우 위 비과세 요건에 해당할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인정해줍니다.
1가구 2주택자의 취득세율은 일반적으로 첫번째 주택보다 두 번째 취득세율이 높게 책정됩니다. 따라서 취득세 감면 요건에 대해 살펴보고 내가 해당 비과세 요건 등에 해당한다면 최대한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이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1가구 2주택 취득세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제일 간편하고 두 번째 주택을 구입 시기를 고려한다거나 주택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취득세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1가구 2주택 취득세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택 구입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인 만큼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과 절세 전략을 필요로 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 1가구 2주택 취득세율과 관련된 정보를 잘 이해하셨길 바라며 재정 계획에 대해 미리 계산을 통해 도움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