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오늘은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무하는 기간에 많은 관심이 있을텐데요, 이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가 한 주동안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했을 때 한 주에 평균적으로 1회 이상 휴일을 제공받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는 이로 인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시급을 계산합니다. 그 다음 주휴수당이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한 주에 8시간 분의 시급으로 정해놓은 후 곱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1,538원이면 이에 8시간을 곱해주면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 이럴 경우 주휴수당은 92,304원이 됩니다.
이렇게 구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보다 쉽고 빠르게 주휴수당을 계산하기 위해 계산기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한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이를 악용하는 사업장이 있는데요 교묘하게 한 주에 4일 가량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15시간 이상 근무하지 못하도록 쪼개는 경우 입니다.
15시간 미만 근무시 주휴수당을 받기 어렵기 떄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는데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임금체불건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아르바이트 생을 포함한 근로자여야 하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무 횟수로 책정되며 최대 5일 간 근무했을 때 6일차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 계약서 대로 개근을 해야 합니다.
✅ 이번주에 이어 다음주에도 지속적으로 근무를 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정규직 뿐 아니라 계약직이거나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누구에게나 해당됩니다.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주휴수당 제도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알려드린 계산법을 참고하여 내가 주휴수당을 어느정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 경우 노동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어 근로자로써의 지급을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