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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연차휴가일수 계산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연차휴가일수는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통해 재충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글을 통해 연차휴가일수 계산에 대해 알아보고 계산기까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차휴가일수란
연차휴가일수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동안 근무한 기준으로 유급휴가를 받는 것 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일수는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연차휴가일수는 지금부터 근무기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일수 계산법
근로자의 근속일수, 즉 근속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연차휴가일수는 1년 미만이냐, 1년 이상이냐 그리고 3년 이상 근로자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모두 개근했을 때 다음 달 하루의 1일 연차휴가일수가 생성됩니다. 다시 말하면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모든 근무일에 개근하면 8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가 1개 생성되는 것 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1년동안 15개의 연차휴가일수가 생성됩니다. 그리고 3년 이상 근무했을 때부터 2년에 1개씩 연차휴가일수가 생성되는 방식입니다.
아래 표를 통해 이해를 더 쉽게 해볼 수 있습니다.
연차 발생기준
이 처럼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25개까지 늘어나며 그 이상 근무하더라도 연차휴가일수는 25개에서 더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일수 계산방법
연차일수 계산방법은 다소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계산기를 이용하여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연차일수 계산기를 통해 나의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일수 계산기 바로가기
연차휴가일수는 입사일자와 기준일자만 입력함으로써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를 매우 간편하게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나의 연차휴가일수를 알게 될 경우 내가 1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에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빼면 남은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임금을 곱하여 연차수당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우리는 사측으로부터 연차수당을 받음으로써 내가 휴식을 하지 못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회사측은 연차휴가일수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금전적인 보상으로 내가 연차휴가일수를 미사용한 일수에 하루동안의 임금을 곱해서 계산하는데요 간편하게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해 미리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이 처럼 연차휴가일수 미사용한 일 수가 5일이라고 하고 매월 내가 받는 급여가 350만원이라고 했을 때 1일 통상임금이 133,968원이므로 이에 5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 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는 회사에서 근무를 할 경우 이와 같은 연차수당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는 올해 사용할 수 있는 연차를 모두 사용하라는 공지를 받았을 경우 근로자가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는 회사의 경우 연차를 모두 기간 내 사용하셔야 합니다.
오늘 연차휴가일수 계산, 그리고 계산기를 안내해드렸고 이를 통해 계산할 수 있는 연차수당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근로자로써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도록 꼭 중요한 역할을 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