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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정기적으로 내야하는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란?
토지나 집과 같은 재산을 가진 소유자라면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을 기점으로 재산세를 내야하는데 재산이 많은 경우 7월과 9월 나누어 납부합니다.
재산세 조회
주택을 조회하는 방법은 지방세를 다루는 위택스에서 할 수 있는데 아래 사이트를 통해 재산세를 직접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이트는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세금 납부 사이트인데요
지방세 납부 메뉴를 통해 재산세를 조회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표준세
재산세는 보통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율을 곱해서 진행되지만 보통 건축물, 토지, 주택 등 다르게 산정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표를 참고하시어 세율이 매겨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택의 경우 총 4단계로 구분되며 누진세율로 적용되어 0.1%부터 0.4%까지 적용됩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 납부의 경우 위택스에서 그대로 진행할 수 있으며 매우 간단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를 조회한 후 납부를 클릭하여 직접 납부해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개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경우 각 부동산별로 재산세가 각각 부과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다른 가족의 명의로 분산하는 방법이 있기도 하며 이럴 경우 세금부담에서 해방 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일은 2번 내는데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그리고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낼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6월 1일이 기준이기 때문에 만약 재산을 처분할 계획이라면 그 전에 처분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위택스를 통해 재산세를 조회하고 재산세를 간편하게 납부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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