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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근로자가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전적인 보상입니다. 다만 연차수당은 회사 재량으로 진행되는점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고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수당 수령조건 등 까지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연차수당이란

    근로자가 법적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받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남겨두었을 때, 사용하지 않은 연차개수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차휴가가 남아있다면 해당 일 만큼의 수당을 받는 것이죠 다만, 연차수당은 몇 가지 조건에 의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조건 바로가기

     

    따라서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근거하여 15개의 유급휴가를 부여했으나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가장 먼저 연차 개수를 확인하는 것과 하루 임금을 구하는 것 입니다. 이 둘을 곱하면 연차수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근로자는 15개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고 3년 이상 지났을 경우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연차 발생기준💡

     

    이렇게 생성되는 연차는 25개까지가 한도인데요 이 이상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차가 많을 수록 근무해야 하는 회사 일 등이 있기 때문에 바쁠 경우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연차가 많아질 수록 연차를 모두 챙기기란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연차수당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정당한 연차수당을 받기 위해 이 처럼 미리 계산을 통해 어느정도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수당을 계산해보겠습니다. 먼저 남은 연차개수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곱하여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

    통상임금 계산 등 복잡한 계산식을 통해 연차수당을 계산할 수도 있으나 우리는 연차수당 계산기를 통해서 간편하게 계산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당 연차수당 계산기로 이동합니다. 

     

    연차수당 탭에서 연차휴가 미사용일수와 기본급을 입력한 뒤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월 고정으로 받는 수당과 상여금이 있는 경우 이를 모두 입력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올해 사용한 연차개수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연차 계산기에서 나온 근로기간 동안 갖고있는 연차개수에서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하여 남은 연차휴가 미사용일 수를 계산하는 것 입니다.

     

    👆연차 계산기💡

     

    보통 회사 측에 물어보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근로자의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인사과 또는 총무과 등에 연차휴가 미사용일수를 물어보시거나 또는 연차 발생일을 체크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연차수당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연말이 지난 연초등에 지급받게 되는데요 이 역시 연차 발생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받을 때는 몇 가지 소득세 등이 부과됩니다.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사용하는 회사의 경우 연차를 사용하라고 말햇으나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두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