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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자격조건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이라면 꼭 농지원부를 신청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농지원부 자격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알아야할 사항들에 대해 설명해드립니다.
농지원부란
농지원부는 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농업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부에 신청 및 등록하시면 농업인으로써 정부 지원 프로그램 및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농지원부 발급을 위해서는 특정적인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자격조건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원부 신청자격 바로가기
농지원부 자격조건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개인이나 법인이라면 농지원부를 받기 위해 가장 먼저 농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합니다.
농지 소유
농지를 소유하여 농업을 영위하여도 되고 임차해도 관계 없습니다. 실제로 경작한다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처럼 농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농지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농지의 면적 및 위치에 따라 농지원부 자격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작 면적
물론 농지원부 발급을 위해 필요한 최소 경작 면적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어야 자격조건에 해당합니다.
농업 소득
어느정도의 일정한 농업 소득이 있어야 농지원부 자격조건이 주어집니다. 농업을 통해 생활을 영위해가는 경우 농지원부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것 입니다.
거주 조건
농지원부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지에 경작하면서 실제 해당 농지 근처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농업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처럼 농지원부에 대한 자격조건을 몇 가지 알려드렸는데요 최근 정부는 농업을 지속적으로 경작하는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경영능력이나 소득을 증명하는 것으로 자격조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들 농지원부 자격을 원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농지원부 혜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원부 혜택
농업 정책 자금 뿐 아니라 농기계를 구매할 때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고 세제 혜택을 받기도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매 가능
✅ 농지전용 부담금 면제
✅ 65세 이상 농지연금 신청시 혜택
✅ 농어촌 출신 장학금시 증빙 서류 제출용
✅ 농지 취득세 감면 (2년 이상 거주 필요)
✅ 농업 8년 이상 종사할 경우 매매 이후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원부 신청
농지원부 작성 후 지자체 등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작성 내용에는 토지의 지목, 면적, 용도지역, 그리고 소유사항이나 경작 현황, 임대차 사항이나 농지이용 실태조사 등 여러가지 기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아래는 농지대장 신규 작성 및 변경 신청서 양식인데요, 해당 양식만 그대로 따라하시면 누구나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