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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노령연금은 무엇이고, 어떻게해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고령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사회복지 혜택 중 하나입니다.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지원되고 지급기준은 재산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오늘 이 글에서는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고 재산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만나이 기준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출생일을 기준으로 만 65세가 지나면 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내 나이가 올해 몇인지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나이 계산기💡

    대한민국 내 거주

    일정 기간 이내에 대한민국에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하고 대한민국 국적이지만 해외에 거주하는사람은 노령연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국적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노령연금 자격조건에 충족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이면서 한국에서 거주해야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수령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금액이 조정됩니다. 저소득일 수록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 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중 재산 기준은 보통 재산 가치에 일정한 비율을 곱한 뒤에 월 소득으로 환산한 것을 소득인정액이라고 하는데 이는 모의 계산기를 통해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이러한 계산기를 통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재산기준과 월 소득 기준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구하여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가능한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기준을 따질 때 시가표준액으로 재산 총액을 계산하는데 거주지별로 재산을 따지기 때문에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이 농어촌에 사는 사람보다 더 높은 재산 수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제되는 재산에 따라 노령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노령연금 지원금액💡

     

    따라서 내가 집이 있다고 하더라도 노령연금을 받을수도 있으니 이 모의계산기를 통해 재산과 월소득기준을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처럼 지역별로 기본 재산액이 구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차 역시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의 승용차나 승합차, 그리고 이륜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이 10년 이상되었거나 운행이 불가능하거나 생업용 자동차일 경우에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 노령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노령연금 신청하기

    노령연금 신청은 보통 보건복지부를 대신하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으나 요즘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쉽고 간편하기 때문입니다. 

    노령연금 신청 바로가기

    노령연금은 고령자에게 매우 중요한 지원 체계입니다. 만 나이와 거주요건 충족 후 재산기준에 부합할 경우 꼭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조금이나마 노후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노령연금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아가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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