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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에게 안정적이고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복지 제도 입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로써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어느정도인지 이 글을 통해 자세하게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이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요,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전세 또는 월세를 살고 있는 경우 임대료 지급이 되고 자가일 경우에는 주택을 보수하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급여는 주거형태와 소득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되며 상황에 맞게 주거비를 지원해줍니다. 따라서 지원 대상에 해당할 경우 지급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자가진단 바로가기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금액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받게되는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7%에서 48%로 폭이 더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분들이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각 지역별로 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올해 중위소득 48%에 해당하는 주거급여 선정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48% 주거급여 선정기준액

    전세 또는 월세 거주시

    지역별,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임대료를 기준으로 실제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를 산정 하게 됩니다. 위에서 선정기준액을 알려드린 이유는 바로 자기 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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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자기부담금은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며 30% 가량이 됩니다.

     

    지역별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만약 가구원수가 7인일 경우에는 기준임대료가 6인과 동일하게 되고 8인 ~ 9인일 경우에는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가 거주시

    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게 될 경우 만약 집이 있는 분이라면 소득인정애과 가구 규모, 그리고 수선유지비용이 얼마나 드느냐에 따라 아래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주택이 노후되어있을 경우 대보수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역시 소득인정액에 따라 만약 선정기준액이 이하일 경우에는 100% 모든 지급이 되며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90%, 80% 이런식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2024 기초생활수급자 수선유지급여 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이 처럼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차등 지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주택 개보수 비용을 노후화 정도 또는 수리 필요성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금액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주거급여 지원금액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 및 재산 관련한 여러가지 개인 정보 등의 서류를 지참하시어 주민센터를 통해 방문하여 지급 신청해도되는데요,

    요즘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어 매우 간편합니다.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셨다면 주민센터에서 재산 및 소득 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여러가지 재정상태를 확인합니다. 주거 상태를 위해 실제로 조사원이 집으로 올 수도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서 주거급여 지급이 판정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주거 불안정을 겪고 있는 수많은 저소득층 가구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주거급여는 지속적으로 지원금액이 높아지고 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발전하고 있습니다. 주거 급여를 신청하는 절차는 다소 복잡할 수 있으나 아무래도 큰 금액이 지원되는 만큼 공정한 절차인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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