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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신호위반을 하면 교통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를 통해 신호위반 단속 내역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호위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과태료, 조회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호위반 조회란
도로교통법에 의해 정해진 교통신호를 위반한 경우 교통 단속 카메라와 같은 기술을 이용해서 신호위반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이 내역을 하기 사이트를 통해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
운전자가 단속에 걸렸는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 교통법규에 단속되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사이트를 통해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 사이트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
경찰청 이파인 사이트는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조회] > [최근단속내역]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호위반 기준
신호위반 기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신호위반은 교차로나 횡단보도 직전과 같은 정지선이 있는 경우 그대로 가 버릴 경우 신호위반 단속카메라를 통해 걸릴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은 적색일 때 일시 정지해야 하는데 만약 신호등이 황색일 경우에는 교차로에 일부라도 차량이 진입했을 때 빠르게 교차로 밖으로 이동합니다.
다만 초록불 인 것을 확인하고 건너는데 속도가 있는 상태로 황색불을 마주하고 있다면 급정거를 하기 어려운데요 주황불이 들어올 때 교차로를 지나면 괜찮지만 이미 주황불이 들어온 것을 보고 진입하는 것은 신호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신호위반을 하게 될 경우 차종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집니다. 다만 과태료는 단속카메라에, 범칙금은 도로교통 경찰관에게 걸리는 것 입니다.
승용차의 경우 과태료는 7만원, 그리고 범칙금은 6만원인데요 범칙금의 경우 벌점이 추가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2배 가까이 되는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보호구역에서는 특별히 신경쓰셔서 운전해야 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과태료와 범칙금의 경우 누구에게 적발되었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과태료는 단속 카메라 CCTV에 적발되었을 때, 범칙금은 도로경찰관에게 적발되었을 때 부과됩니다.
또한 과태료의 경우 벌점이 없는대신 범칙금은 벌점이 있는데요 과태료의 경우 누가 차를 운전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를 통해 우리는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경찰청 이파인 사이트를 통해 신호위반 내역을 쉽고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안전한 운전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