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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 사망을 했을 경우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망신고를 하고나서 어떤 일을 해야하는지 이 글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망신고란?
사망신고는 누군가가 사망했음을 행정상으로 알리는 절차로 우리는 주민센터를 직접 가서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사망신고를 할 수 없으며 사망 당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사망신고시 필요한 서류
사망신고를 할 때는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체검안서나 사망진단서, 그리고 신고인의 신분증과 사망자의 기본 증명서, 사망 신고서 등이 있습니다.
사망신고 후 해야 할 일
사망신고는 사람이 죽으면 주민등록 상에서 삭제를 하는 일 입니다. 보통 사망신고를 하기 전에 계좌를 이체하거나 출금을 할 경우 횡령 등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망신고를 하고 나서는 재산을 조회하고 상속이나 연금 등 행정적인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동안의 금융 거래나 재산을 상속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절차 등이 있는데 관계 기관 등을 통해 지급받거나 해지하게 됩니다.
상속 재산을 분할하고 연금을 청구하는 등 여러 업무를 진행하고 카 드를 해지하는 등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상속을 받는 가족들은 재산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논의하고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상속을 하고난 후 세금을 내는 것 까지 마칠 수도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상속을 포기하려면 가정법원에 신청을 하고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 법원에서 이를 인정한다는 내용이 떨어지면 상속 포기가 완료 됩니다.